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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윤 인증원장 "병원 자율인증률 높여나가는게 목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어려움이 병원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기로 할 계획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1일 인터뷰에서 최근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인증평가를 받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등 의무 인증 대상인 의료기관들은 인증평가 여부에 따라 각종 수가 가산 등 혜택이 적용된다.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 또한 사라진다. 오 신임 원장은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근 의대증원 이슈 여파로 인증이 불가피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자율인증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오 신임 원장은 "의외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예정대로 인증평가에 임하고 있다"면서 "중간 현장조사만 2개 의료기관이 연기했을 뿐 본조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인증평가 대상인 수련병원 55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증평가 기준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인증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도 있지만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인만큼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도전장 낸 배경은?오 신임 원장은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을 지낸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수술장에서 30여년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의료진.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90년대 중반,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병원평가를 위탁했던 병원신임평가(당시 명칭)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시작, 평가반장 역할을 맡았다.강북삼성병원에서도 병원신임평가 총괄 준비위원장을 맡아 병원 서비스, 적정성 평가 등 준비를 전담해왔다. 국내 병원평가 시스템을 안착 시킨 1세대인 셈이다.그는 "지난 30년간 환자 진료, 수술에 매진하는 일도 보람되고 의미가 있지만, 의료기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도전장을 던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신임 인증원, 최우선 과제는 오 신임 원장이 꼽는 최우선 과제는 일선 병원들의 자율인증율을 높이는 것이다.인증평가는 대부분 의무인증 해당 의료기관만 실시하지만,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통해 의료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그는 "자율 인증률을 10~2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라며 "의료기관 인증 개혁 TF를 가동해 기본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인증평가 기준을 들이대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참여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평가인증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오 신임 원장은 "인센티브 이외 평가인증 여부 자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을 갖춰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증평가도 진화…시대에 맞게 변화 준비또한 오 신임원장은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인증평가를 준비 중이다.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관 인증제도 또한 끊임없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료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평가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높이고 조사위원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일환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의료질학회가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프로그램을 인증,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평가로 거듭났다.현재 인증평가 위원은 총 545명. 올해 190명을 충원해 총 800명 규모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 또한 인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그는 의료환경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환자안전을 거듭 강조했다."의료라는 고속도로에 안전하고 건강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차나 수레, 혹은 고장난 버스가 다녀선 안된다"라며 "기준에 맞는 차량이 안전하게 국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2024-05-07 05:10:00병·의원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수가지원 신설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2024-04-25 17:38:15정책

전공의 이탈 상급종병 직격탄…의약품 조제건수‧금액 급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아이큐비아는 국내 원외의약품 시장 분석을 위한 약국조제내역 조사 자료인 KNDA를 바탕으로 2월 하순부터 전개된 전공의 이탈이 원외의약품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이번 분석에 따르면, 3월 전체 원외의약품 시장은 전년동월 대비, 조제건수(-6.4%)와 조제금액(-3.9%) 모두 감소했다. 2024년 3월 원외의약품 시장 의료기관 유형별 분석(출처 : 한국아이큐비아)전체 원외의약품 시장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전공의 사직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상급종합병원은 KNDA 자료상에서도 조제건수(-13.3%)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조제금액(-3.7%)의 경우 예상과 달리 전체시장 감소분(-3.9%)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외래 환자들이 향후 지속될 의료공백을 우려해 약을 장기로 처방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KNDA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 유형별로 전년 동월 대비 평균처방일수(AVTD: Average Treatment Days)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23년 3월 70.0일에서, 2024년 3월 77.3일로 큰 폭(+10.6%)의 증가세가 확인됐다.같은 기간 KNDA의 조제유형(Dispensing Type)별 분석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약물반복조제 (Repeat Dispensing)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한 반면, 약물신규조제(New Dispensing)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 환자 대상 약물조제가 예상 대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24년 3월 원외의약품 시장 상급종합병원 세부 분석(출처 : 한국아이큐비아)그간 업계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감소로 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유형에서 조제건수와 조제금액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KNDA 자료상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아 향후 추세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상급종합병원의 조제금액 성장률을 유형별로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제너릭 의약품(-2.6%)보다는 오리지널 의약품(-4.3%)이 전년동월 대비 2024년 3월에 더 큰 폭으로 감소,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이 큰 외국계 제약사의 매출액 감소(-4.6%)가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감소(-2.6%) 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주요 약물군 별 조제금액 성장률에도 차이가 관찰됐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방전당 평균처방일수 증가로 인한 조제금액 감소 억제로 주요만성질환군인 동맥경화치료제(C10, -0.9%), ARB고혈압치료제(C09, -4.4%), 당뇨병치료제(A10, -3.5%)의 경우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2024년 3월 원외 의약품 시장 상급종합병원 주요 약물군별 분석(출처 : 한국아이큐비아)반면, 항생제(J01, -20.6%), 항류마티즘제(M01, -15.6%), 항바이러스제(J05, -16.1%) 등 주로 급성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가 확인됐다.이 가운데 아이큐비아는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매출의 감소는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아이큐비아가 협력 패널도매상 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당수의 도매상들은 주문량감소와 일부 의료기관의 경영난으로 인한 대금지급지연 등으로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이큐비아 측은 "현재까지 집계된 대학병원급 패널의 미가공 자료(raw data)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분기(1~3월 전체) 원내의약품 시장은 전년 동분기인 2023년 1분기 대비 0.3% 증가, 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대비 -5.4%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전공의 사직의 실제 영향이 2월 하순부터 한달 남짓이었음을 고려할 때 상당한 감소세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이어 "경영환경의 변화로 일부 도매상은 안전 재고수준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제약사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 사태가 지속되어 2분기 전체에 영향을 줄 경우 감소세는 두 자리수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04-25 10:55:02제약·바이오

치매 항체신약 래카네맙 사용 준비됐나?..."환자 선정 우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내에서도 올해 안으로 치매의 발병 속도를 늦춰주는 항체 신약이 사용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활한 사용을 위해 치매 중증도 조정과 같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치매 항체 신약 투약 적합군을 가려내기 위해 PET-CT를 통해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를 확인해야 하고, 뇌부종 등을 포함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도 병원급의 시설, 장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현행 치매의 중증도는 의원급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저등급으로 분류돼 있지만 항체 신약 투약자에 대해선 등급을 높여 병원급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지원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0일 대한치매학회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Standing on the brink of a new era in Alzheimer's disease treatment'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약물적 치료를 집중 고찰했다.양동원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은 치매 항체 신약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치매 중증도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치매 발병 원인으로 꼽히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막는 항체치료제 레카네맙이 2023년 7월 미국 FDA에서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일본, 중국에서도 연이어 승인되면서 국내도 올해가 알츠하이머병 극복의 중요 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양동원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은 "작년 레카네맙의 미국 승인 이후 같은 기전의 항체 치료제인 도나네맙도 3상 연구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로써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이 임상 양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돼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오는 9월이나 10월경 레카네맙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치료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학술대회에서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의 효과와 부작용, 임상 사용시 고려 사항, 부작용인 ARIA의 발생 기전, 치료와 관련된 뇌출혈의 위험성 등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학회의 학술적인 접근 외에도 급여와 환자 관리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항체 치료제는 PET-CT 상 아밀로이드 양성이면서 인지 기능 저하가 초기인 경우, 뇌경색이 없고 항응고제 미투약자 등으로 사용 조건이 엄격한 편"이라고 말했다.항체 신약은 뇌부종 등의 알려진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자도 초기 질환자에 국한된다. 알츠하이머병 고위험군이라고 해도 약제의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대상자의 1/4에 그칠 수 있다는 것.따라서 고가의 항체 신약이 최대한의 비용-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선 적합한 환자군의 선별 및 부작용 발병 여부의 집중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하다.양 이사장은 "레카네맙은 2주에 한번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주사실이 필요하고 투약 이후 부작용을 관찰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올려서 관리하게 하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된다면 별도의 임상을 하지 않더라도 추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고 또 효과, 부작용을 외국과 비교할 수도 있게 된다"며 "문제는 약제의 원활한 사용을 치매 중증도가 막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아무래도 항체 신약 적합군을 선별하기 위해선 PET-CT와 같은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인력도 필요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투약이 이뤄질 것 같다"며 "현행 치매는 중증도가 제일 낮은 C로 설정돼 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치료가 적합한 전문진료질병군이 전체 환자의 30% 이상으로, 단순질병군은 14%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양 이사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치매 항체 신약 대상자를 적극 치료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적어도 알츠하이머병 초기, 경도인지 장애를 가진 항체 신약 적합 투약자에 대해선 치매 중증도 등급을 상향시켜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인 의원급에서 투약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환자 관리 측면에서 보면 MRI를 빈번하게 촬영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을 충족시키긴 어렵다"며 "뇌졸중의 경우도 일반 뇌졸중은 중증도가 B로, 혈전을 녹이는 시술이 필요한 급성 뇌졸중은 A로 설정돼 있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항체 신약 대상자의 중증도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22 05:10:00학술

코로나19 종식…5월부터 병원도 마스크 벗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코로나19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방대본 손영래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또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방대본 총괄조정팀 김유미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검사비 등 의료 지원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하기로 했다.중증 환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코로나19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은 운영이 끝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2024-04-19 12:09:58정책

"의대정원 확대시 의료 생태계 점차 초토화될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부실 교육으로 의사 수준의 질적 저하를 불러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료 생태계의 초토화를 초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실습 병원에서 최소 400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선 병원 규모가 최소 1천 병상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급으로의 덩치 불리기 경쟁이 곧 지역 의료기관의 무한 경쟁을 촉발하는 생태계 붕괴의 단초가 된다는 지적이다.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18일 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칠 영향'을 대한의학회에 기고하고 의대 증원이 미칠 의료계의 파장에 대해 심도 깊게 진단했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따르면 현재 3058명 규모의 의대생은 내년부터 5058명으로 70%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권 교수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 의학교육자는 거의 없다"며 "기초의학 교수의 정원은 적정 수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으며, 조교 등 지원인력조차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카데바의 기증은 학교마다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실험실습 시설과 장비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라며 "게다가 대학 등록금은 십년 이상 동결돼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은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무엇보다도 임상에서 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로 이는 임상 교수진의 격무에 기인하기 때문에 진료와 연구에 치이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선 제대로된 교육이 어렵다는 것.그는 "카데바의 수급과 같은 문제는 단지 예산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초의학 교수의 양성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의대 졸업자들이 그 교수직을 원할 만큼 매력적인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이 가능한 임상 환경은 전체 의료 시스템과 맞물려 있는데 당장 2천명을 증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냐"고 반문했다.그는 "학교에 따라서는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하는 곳도 있다"며 "적시에 예산 지원을 한다면 아마 강의실과 실습실 공간은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를 운용할 인력은 하루아침에 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교육에는 교수뿐 아니라 각종 해부기사 등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시뮬레이션센터와 같은 실습 시설을 운영하려면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교육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쉽게 보완이 가능하지만 강의실이나 실험실습 장비와 달리 인력은 교육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며, 한번 채용하면 쉽게 해고하기도 어려워 인건비는 고스란히 학교의 교육 예산에 전가되며 만약 정원이 줄어들기라도 하면 이는 학교에 부담으로 남는다.권 교수는 "교육이란 초기 투자 비용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며 "정원 증가로 인한 실험실습 장비들은 유지관리와 교체가 필요하고 그 예산도 적지 않아 의대 등록금만으로 이러한 예산을 마련하기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그는 "보다 더 큰 문제는 임상실습으로 예컨대 정원이 200명으로 편제된 의대에서 본과 3학년과 4학년이 실습을 나간다고 하면 실습 병원은 최소 4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 400명의 수용을 위해서는 병원 규모가 최소 1천 병상은 훌쩍 넘어야 할 것이며, 임상 교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고 전망했다.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이 생겼다고 환영할지 모르지만 1천 병상의 상급 종합병원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후 인구가 1백만 명은 돼야 한다"며 "그 지역 인구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병원에만 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교육병원의 유지를 위해 경증 환자를 놓고 지역의 1차, 2차 의료기관과 경쟁해야 한다면 이는 해당 지역 의료 생태계가 초토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그 병원은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판단.권 교수는 "그 정도의 상급 종합병원의 교수들은 해당 분야의 세부 전문가일텐데 그만큼의 환자 풀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며 "현재의 전공의 TO는 수련기관의 교육/수련 역량이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전공의를 피교육자가 아닌 저렴한 인력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 해 5천 명의 신규 전공의가 매년 배출된다면 이들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다"며 "공공의료시스템을 채택한 몇몇 나라들에서처럼 1~2년간의 기본임상수련을 받게 한 다음 일반의로 일하게 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전문의 수련은 참으로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2024-04-18 12:14:25학술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오피니언

수장 바뀐 내과의사회…"의대증원 재논의"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5 05:10:00병·의원

전공의 사직에 제약계도 시름…병원 처방 매출 20% 감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대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치료제 활용 급감에 따른 제약사들의 시름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 전체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의약품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국아이큐비아는 지난 12일 '2024년 주목해야 할 제약업계 9가지 이슈'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연자에는 이강복 마케팅 & 영업담당 상무가 나섰다.이날 이강복 상무는 올해 국내 제약시장에 영향을 요인으로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중심 집단행동이 3월 말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으로까지 번지면서 병원들의 경영악화가 가중, 제약 및 도매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아이큐비아는 올해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이슈로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꼽았다. 장기화될 경우 전체 산업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실제로 병원 처방 감소로 전문의약품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데다 ▲수술 관련 의약품(마취제, 진통제 등) 수요 급감 ▲수련병원 의약품 발주량 20~30% 감소 ▲제약사 영업활동 제한(의사 대면 방문 어려움, 학술행사 취소)이 지난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강복 상무는 이 같은 의-정 갈등이 계속돼 장기화될 경우 제약업계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제약시장 성장률의 직접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실제로 한국아이큐비아 자체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3월과 4월 각각 의약품 사용금액이 20%, 2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3월 병원급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의-정 갈등에 따른 의약품 사용금액이 20% 감소했는데, 이를 환산하면 1490억원에 육박한다는 평가다.이강복 상무는 "아직 의대정원 이슈에 대한 결말을 예상할 수 없기에 현재 추계가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장기화된다면 병원급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내 제약시장 성장률에도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시나리오별로 4월 말 시점으로 부정적 이슈가 마무리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시장 성장률이 7.1%라고 예상하면 이보다 1.3% 감소한 5.8%의 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장기화돼 부정적 이슈가 5월 말까지 계속된다면 2%의 전체 성장률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5월 의대 입시요강 발표까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재고 관리가 필요하고 추가 악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제약업계 구조조정 계속될까더불어  올해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제약업계 이슈로 '구조조정'도 언급됐다.제약업계 전반으로 경기침체와 함께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 슬림화 추진, 영업인력 감축․CSO 도입이 늘어나면서 구조조정이 올해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실제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C녹십자, 일동 제약 등 대형 국내사가 희망퇴직을 단행했으며, 경동제약과 유유제약이 영업조직 축소 및 CSO 전환을 확대했다.한국아이큐비아는 제약업계 안에서 올해 또 다른 이슈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꼽았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기업 한국법인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내사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 중 한국노바티스, 한국MSD 등이 한국법인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베링거인겔하임, 먼디파마도 조직을 개편하면서 희망퇴직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이강복 상무는 "국내사 구조조정은 주로 경영악화와 실적부진에 따른 자구책 성격이 강하다. 연구개발비 증가, 약가 인하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한국법인은 본사 차원의 경영전략에 따른 의사결정인 경우가 많다.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핵심 사업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목적"이라고 차이점을 분석했다.그는 "국내 제약산업은 여전히 제네릭 비중이 높다.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 중인 상황에서 중소 제약사들의 구조조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팬데믹 특수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고성장을 구가하던 제약사들도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다. 위축된 성장세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12 05:30:00제약·바이오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진격의 '엔허투' 60개 병원 DC 통과…임상 도입 속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4월 급여 등재를 계기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가 본격적으로 임상 현장에 보급되고 있다.이미 상급종합병원 모두를 포함해 60개 기관에서 약사 위원회(DC) 허들을 넘으며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유례없는 빠른 속도다.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제품사진.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 ADC) 엔허투의 활용을 위해 내부 약사위원회(DC) 절차를 완료한 의료기관이 총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DC 약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엔허투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에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비급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1차년도 대상 환자 수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연간 1611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정부가 예상한 엔허투의 예상청구금액(상한금액 표시가 기준)은 대상 환자수를 고려해 약 1347억원이다. 바이알 당 약가 상한액은 143만1000원이다.이 가운데 치료제를 보유한 두 글로벌 제약사인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는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전방위적인 영업‧마케팅을 예고한 상태다. 이른바 'Double hit' 전략이다.  일단 급여 추진은 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가 전담해온 가운데 4월부터 영업‧마케팅을 공동으로 벌이기로 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주요 대학병원을 서로 나눠 영업‧마케팅을 펼쳐왔지만 앞으로는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연도 적용이 올해 4월부터인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공동 영업‧마케팅을 펼치기로 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달부터 급여가 적용되면서 시기가 겹치게 됐다.다이이찌산쿄가 기존 국내 항암제 시장에 강점을 지닌 아스트라제네카에 준하는 인력 규모를 키운 것도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이 같은 'Double hit' 전략에 있어 필수인 의료기관 DC 통과도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 60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엔허투가 DC에 통과한 것.  항암제의 특성 상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주로 치료제가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활용 가능한 국내 의료기관 대부분에서 DC에 통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한다면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엔허투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6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엔허투가 DC를 통과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한 곳도 상급종합병원이자 국립대병원으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2024-04-05 05:30:00제약·바이오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거리 무제한 저가 진료 여파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부터 보건기관은 저가 진료로 인근 의원에 경영적인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이 비대면 진료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다.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책으로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행했는데, 그 풍선효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기관은 제외된다.이에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기관은 민간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저렴해 생태계 교란종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 인근에 개원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인데,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거리 제한까지 사라지게 된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환자 부담액은 높아도 2000원 언저리다. 의과·치과의 경우 그보다 못한 1600원이 최대치며 한방과만 최대 2200원이 청구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이 넘을 시 6세 이상은 30%, 6세 미만은 21%의 정률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보건기관 본인일부부담액 및 부담률 기준그럼에도 동네 병·의원이 보건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리상의 여건 덕분이었다.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거리에 있다면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한다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한다면, 보건기관에도 이를 허용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이미 한시적 병원급 비대면 진료로 이를 의원급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기관까지 더해지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 것.공보의 파견으로 의료취약지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될 일이지, 이처럼 전국 보건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신임 회장은 "보건소까지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인지 의문이다. 정부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만 키우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보건복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 대란을 야기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곳에서 전 국민을 진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렴한 보건소 진료로 의료가 통제될 수 있는 위험을 넘어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는 의료 공백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돼야 할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정보 격차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중요한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수도권·대도시 청년층의 이용량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주 이용층을 보면 급한 환자가 아니라 내원하지 않고 약을 받고 싶은 경우다. 실제 처방량이 높은 약물 중 하나가 탈모약"이라며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이다.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수도권 보건소에 있는 진료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 공고의 파견도 그렇고 군의관도 군인의 의료 혜택을 포기시키는 정책"이라며 "보건소 본연의 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나 건강 증진에 집중해야지 진료에 치중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4-05 05:30:00병·의원

건정심 문턱 넘지 못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재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제도화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재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재도전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 총괄과장은 3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건정심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고 명확성이 불분명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제도화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재정비하고 올해 하반기 재도전에 나선다.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현재 유일한 소청과 전문병원으로 운영 중인 우리아이들병원을 벤치마킹했다.임혜성 과장은 "보통 시범사업은 연구용역 후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우리들병원 모델을 본 후 벤치마킹해 사업 모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우리아이들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역할 하며, 1차 개원의 및 상급종합병원과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환자 의뢰, 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건정심 위원들은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제도 방향성은 공감했지만, 제도의 명확성을 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응급이나 중증 분야는 골든타임이 중요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소아 질환은 범위가 넓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었다는 후문.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은 한 기관이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 부담에 제도 참여율이 낮은 상황인데, 소아 진료 네트워크는 구심점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협력해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형태로 의료기관 부담이 큰 상황이다.임혜성 과장은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모형의 다양화, 제도의 명확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보완을 거칠 예정"이라며 "네트워크의 구심점은 병원급이 될 수도 있고, 아동병원이 될 수도 있고, 규모가 있는 의원급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소청과를 개설하고 있는 종합병원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아동 등록제 모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과장은 "기존에는 6월에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제도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 올해 하반기인 8월에서 9월 중 다시 도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4-04-04 05:30:00정책

의대증원 이슈로 탄력 받은 비대면…'약배송'까지 뚫리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비대면 진료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환자·종별 제한을 해제하면서 차기 국회에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29일 정치권에서 차기 국회에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초진 환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다.정부가 환자·종별 제한을 해제하면서 차기 국회에서 의약품 배송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다만 의약품 배송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됐는데 이마저도 전면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것. 여기엔 의약품 배송이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공약에 비대면 진료를 담았다. 다만 비대면 진료 대상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다.다만 이에 대한 약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약 배송 공약은 이를 전면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현행 체제에서 예외적 허용 수준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다면 약 배송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비대면 진료에서 종별·환자 제한을 풀면서 약 배송만 금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차기 국회에서 판이 깔리면 바로 제도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선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편해 이에 응하려고 할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약 배송은 이미 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시장이 열리게 되면 처방량이 늘어나면서 약 배송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며 "다 허용된 상황에서 왜 약 배송만 안 되냐는 수순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차기 국회에 이를 막을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약배송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약사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례대표 후보에 오른 약사 출신은 없다.지역구에선 서영석·정명희·김지수·이옥선 등 4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공천받긴 했지만, 모두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영석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험지인 부산·경남에 출마한 상황이다.지난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는데, 당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계류됐다. 하지만 차기 국회에선 이 같은 그림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산업계에선 신생 비대면 진료 플랫폼 출시가 예고되는 등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바이오 벤처기업인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전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오는 4월 중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오픈하겠다고 밝혔다.올라케어는 이미 지난달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발맞춰 서비스를 개편한 바 있다. 또 닥터나우·나만의닥터·굿닥 등의 진료 요청 건수 데이터를 보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이후 이용량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약 배송이 더해진다면 본격적인 수익화가 가능해지는 셈이다.다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해외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제공했던 플랫폼들은 이를 반신반의하는 상황이다. 당시 환자 본인확인 미비 등으로 이용량이 급감하면서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축소·중단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병·의원 예약 등으로 사업을 선회했다.이와 관련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우리만 해도 약 배송이 허용된다고 해서 다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진 않을 것 같다"며 "수혜를 보는 것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를 정상 운영해왔던 소수 업체뿐일 것"이라며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다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 애초에 비대면 진료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웠는데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 출혈만 커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만 목매기보다 신사업에 집중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2024-04-01 05:30:00병·의원
초점

여당 '간호사법'…윤통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뭐가 다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03-29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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